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대법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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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영양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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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영양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A씨와 피해자는 정치, 종교적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도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 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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