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자’ 남욱, 가로수길 170억대 빌딩 ‘가압류 해제’ 檢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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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인 남욱씨가 동결 상태인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경기 성남시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남씨 등 민간 업자의 재산을 받아와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남씨가 재산을 처분하면 성남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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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인 남욱씨가 동결 상태인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경기 성남시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남씨 등 민간 업자의 재산을 받아와야 한다. 그 전에 재산이 처분되면 성남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씨 측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한 건물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남씨는 이 건물을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남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씨 등이 소유한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대장동 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명령한 추징 금액은 김씨 428억원, 유동규씨 8억1000만원, 정민용씨 37억원 등 473억원이다. 남씨에게는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대장동 일당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남씨에 대해서는 1010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씨는 추징금이 0원으로 확정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남씨 재산을 동결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범죄 수익을 피해자가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보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상당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남씨가 재산을 처분하면 성남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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