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왜 안갚아”… 담뱃불 지지고 ‘장기 적출’ 협박 악랄한 동창생

오남석 2023. 1.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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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해 감금 폭행하고, '장기 적출' 협박을 하며 70배에 가까운 2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한 채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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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동안 감금 폭행… 빌린 돈 70배 지급각서 작성도 강요
연합뉴스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해 감금 폭행하고, ‘장기 적출’ 협박을 하며 70배에 가까운 2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동갑내기 B·C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한 채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했다. 입 안이 터지도록 때렸는가 하면 담뱃불로 팔을 지지기까지 했다.

A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D씨에게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도 쓰게 했다. 이들은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해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D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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