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간 교사…검찰, 불기소

이호준 기자 2025. 11. 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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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34)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고등학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호텔에서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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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뉴스1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34)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고등학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호텔에서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다.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에서 A씨와 B군이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A씨가 구입한 코스튬과 B군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 업체에 의뢰해 DNA를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으며, 함께 투숙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으나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진술 등에서 아동 학대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이 강제 채취를 불허해 확인 역시 어려웠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전 남편에게 각각 7000만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별개로 성적 학대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아동 학대 혐의 역시 불기소했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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