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2심 선고, 12월 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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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7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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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을 앞두고 추가 주장이 제출된 점도 기일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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