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이랑 성관계하면 누구든 처벌받았음.
실제로 제대로 된 판단 가능성을 13살로 봐서
촉법도 13살, 의제도 13살임
근데 n번방 사태로 법이 개정되며 여성계의 강력한 권고로 13세에서 16세로 올라버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버리면 고딩 커플들이 모조리 다 경찰서에 가버릴테니
궁여지책으로 "만16세 미만이랑(18살)이랑 떡치는거 는 같은 청소년끼리는 제한 안 하고 한쪽이 성인이면 불법" 이라고 해버림
즉
상대방이 19살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상대방이 20살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강간이다)
는 논리가 적용된 상태가 현행법이다 ㅇㅇ
헌재는 '억울한 사람이 나올수있을거같긴 한데 그건 그낭 사소한 희생이고, 상대가 나이 많으면 뭔가 뒤가 구릴수도 있으니 모두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한 상태(합헌)
물론 정의실현이나 아동보호측면에선 맞을수도 맞는 말이지만 '법률'을 논리가 아니라 '응보'나'정의'로 해석하는게 옳은지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
요약: n번방 이벤트때 얻어온 선물중 하나이다.(나머지는 n번방 방지법, 해바라기센터 예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