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팔던 YTN…" MBC 보도에 YTN "수준 이하"
MBC 15일 "상품권 팔던 YTN, 123억 손실 고객에 떠넘기나" 보도
YTN "일방적 주장도 모자라 사실 왜곡" MBC 상대 법적 대응 예고
MBC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해석하며 소비자 피해 의문 제기한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MBC가 유진그룹에 인수된 YTN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 중 '티메프 사태'로 123억 원을 정산받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하자, YTN이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일반 소비자 관점으로 해석했다며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YTN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MBC는 '티메프 사태' 관련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리포트를 보도했다”며 “MBC는 모바일 쿠폰의 사업 구조도 파악하지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방적 인터뷰까지 담아 뉴스전문채널 YTN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MBC는 이날 오전 '뉴스투데이' <상품권 팔던 YTN, 123억 손실 고객에 떠넘기나> 리포트에서 “유진그룹에 인수되며 민영화된 보도전문채널 YTN이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티메프 사태'의 여파를 피해 가지 못하며 미정산 금액이 123억 원에 달했는데,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보도에서 언급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은 온라인 상품권을 액면보다 할인해 판매하는 YTN '머니콘 사업'이다. YTN은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아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쿠폰 대금을 YTN에 정산하지 않아 YTN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미정산금 123억 원”이라며 “소비자는 123억 원 어치 모바일 쿠폰을 이미 문제없이 사용했으므로 손실을 본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티몬에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YTN”이라고 했다.
YTN은 “MBC는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인 YTN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피해자인 YTN은 오히려 회사 자금까지 써가며 소비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YTN은 이미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문자로 환불 안내를 했고,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직접 환불 조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사 자금으로 일부 환불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YTN은 지난 3월29일 주주총회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을 의결하는 등 김백 사장 취임과 동시에 상품권 판매 사업을 개시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서도 “사업을 검토한 시기는 전임 경영진 때인 지난해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임 경영진은 올해 2월19일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3월14일 이사회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주총 안건으로 채택했다”며 “3월29일 열린 주총에서 전임 경영진이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했다. “유진그룹이나 현 경영진은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주주총회 의결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할 당시 사업 투자계획에 '머니콘 사업' 관련 언급이 없없다는 MBC 보도 내용을 두고도 YTN은 “유진그룹의 YTN 지분인수나 현 경영진의 취임 이전 전임 경영진이 추진 결정을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은 전임 경영진으로부터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사전 정보는 물론 어떠한 사후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MBC는 보도 말미에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은 “민영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관련해서도 YTN은 “해괴한 논리”라며 “YTN이 비록 불의의 손실을 보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해 종국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려고 시작한 모바일 쿠폰 사업 같은 방송사의 부대사업이 민영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YTN은 “MBC는 리포트 제목을 '상품권 팔던 YTN'이라고 했다. 그런 식의 조어라면 '월세 놀이하는 MBC', '기념품 파는 MBC'로 불려도 되나”라고 따져물으며 “YTN은 MBC의 수준 이하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즉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MBC의 태도에 따라 MBC는 물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MBC “일반 시청자·소비자 관점에서 해석하며 소비자 피해 의문 제기한 것”
이 같은 YTN 반박에 MBC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오늘에 “미정산금 123억 원은 상품권 발행사인 YTN이 이커머스 업체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액수”라며 “MBC는 이를 일반 시청자와 소비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 중 상당 액수가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관계자는 “보도 이후 환불 조치나 민원 구제 등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후속보도를 통해 이를 정확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실에서 구체적 피해 구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질의와 자료 요청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팩트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역시 후속 보도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쿠폰 사업은 YTN의 신임 경영진이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상황을 기사에 언급한 것”이라며 “YTN의 입장을 기사에 이미 반론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MBC는 보도에서 “YTN은 MBC에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사업은 대주주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전인 지난해 말부터 추진됐다'며 '유진은 머니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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