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말정산, 체크카드-현금 구매 "연말정산 30% 공제" 최고

중고차 엔카닷컴이 중고차 구매에서 유용한 절세 혜택 팁을 소개한다.

먼저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연말 정산에 가장 높은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신차나 리스 차량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 구매 가격의 1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연말정산과 같이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대상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대상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7월부터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현금 구매 시 매매상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며, 신용카드 구매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하는 중개 및 이전 수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 계약 내용 등이 명시된 매매계약서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차량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결제 방법에 따라 적합한 결제 증빙 자료 역시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차량 구매와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다.

또한 중고차 구매 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관련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엔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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