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최경진 2024. 10.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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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영복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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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업주 살해범 이영복(57)[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영복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면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복 또한 최후 변론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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