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결국 강용석 고소…이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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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결별한 강용석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7일 법률사무소 윌(WILL)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세의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2019년 11월 20일에도 변경등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임시주총의사록과 변경 등기신청서 등에 김세의 대표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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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측 "신분증 무단으로 사용"
허위 계약서 작성 관련 부분도 언급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결별한 강용석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7일 법률사무소 윌(WILL)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세의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가) 지난해 가을에는 미국 뉴욕의 한 호텔 이용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세의 대표의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변호사가 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가세연 주식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가세연에 따르면 법인 설립 직후인 2018년 8월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주에서 6만주로 변경됐다. 기존 50대 50의 주식 비율도 강용석 5200주, 김세의 4800주로 변경됐다.
김세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2019년 11월 20일에도 변경등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임시주총의사록과 변경 등기신청서 등에 김세의 대표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때도 주식이 강용석 2만200주, 김세의 1만9800주로 변경돼 강용석이 가세연의 과반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가세연 측은 "2020년 6월에는 임시주총이나 주식 변경이 없었음에도 강용석 2만주, 고소인 2만주로 다시 50대 50 비율로 되돌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김세의 대표는 "시청자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나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엉망이 된 부분을 몰랐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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