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일가족 "국정원이 불법 감금·가혹행위" 소송 2심서 패소

김무연 기자 2022. 9.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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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일가족이 국가정보원이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졌다.

조사 기간을 제한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신구(新舊)조항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판단을 갈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에 따른 최대 조사 기간인 120일을 초과해 조사한 잘못이 있다며 정부가 일가족에게 총 2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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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조사 기간 규정한 과거 시행령 적용해 "위법 없어"

탈북 일가족이 국가정보원이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졌다.

조사 기간을 제한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신구(新舊)조항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판단을 갈랐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28일 숨진 탈북자 A씨와 그의 전처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한국에 입국한 A씨와 B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각각 176일, 165일 조사받은 끝에 마약 거래·위장 탈출 등의 혐의를 받아 ‘비보호’ 결정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합신센터에 사실상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운동장 수십 바퀴를 도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2억1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에 따른 최대 조사 기간인 120일을 초과해 조사한 잘못이 있다며 정부가 일가족에게 총 2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사 기간을 120일로 제한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2018년 2월에 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사람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2013년인데, 당시 시행령은 조사 기간을 최대 180일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았던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등이 조사받은 기간은 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 내였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수용 기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가혹행위나 인격권 침해, 위법 수사 등 A씨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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