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25억 지원

이상휼 기자 2026. 3. 10.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29대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건설기계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청사 (사진 남양주시 제공)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29대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건설기계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의 지원금액을 폐차 차량가액의 70%로 통일한다.

폐차 후 지급되는 2차 보조금 대상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으로 변경됐다.

시는 폐차 전 차량 검사비를 지원해 차량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검사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나 굴착기를 폐차하는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를 선정하며 결과는 4월 중 통보한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2차 지원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