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대리입금합니다"..중고생 노리는 불법사채 '댈입'

신찬옥 2022. 9. 25.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대리입금합니다"
年1000% 이자에 불법 추심도

"'대리입금'(일명 댈입)해 드립니다. 수고비와 지각비 있어요."

최근 중·고등학생을 노린 '10만원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대출이 연 1000%가 넘는 고금리 불법 사채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대리입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불법 대출업자들은 부모 몰래 돈이 필요한 학생을 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촉한다.

통상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2~7일간 초고금리를 빌려주는데,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처럼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해 경계심을 낮춘다. 이들은 연이자로 환산하면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챙기는 것은 물론, 수십 통의 추심 전화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일삼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므로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어렵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는 8520건이지만, 피해 신고는 5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으며, 경찰 조사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차단하고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