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12일 ‘돈 봉투’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민영빈 기자 2023. 5.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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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12일에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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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 진행
19~20일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1일엔 본회의 열고 법안 처리 예정

여야가 26일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지문에 따르면 내달 12~1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각각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12일에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19일과 20일에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 내달 29일 또는 30일 중 하루를 정해 여야는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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