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추진

허경진 기자 2022. 9.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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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이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신당역 살인사건 등 집착형 잔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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