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입주민들 톡방에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인천 전세사기 주범 인 남헌기 랑 그 일당들 또다른 재판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이번달에 열린다고 하는데
약간 어이가 없는건 이 재판 피해자 명단에 나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지? 아니 분명 피해자 명단에 들어가있으면 검찰 이나 법원에서 카톡 알림 이랑 우편이 날라올텐데
그런거 하나도 안날라오던데??? 그리고 난 남헌기 딸인 남주은을 고소 했는데 남헌기 쪽에 들어가있네???
검찰에서 피해금액 크게 만들어서 확실하게 끝장을 내려고 하는건가?
정작 내가 고소한 건은 경찰 한테로 가서 아직 보강 수사중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번달 공판에 갈까 말까 고민중...
일단 가면 공인중개사 랑 보조중개원 놈들 얼굴 면상 보고 반갑다고 침 좀 뱉어줄려고
제발 이번 재판에는 참교육 선고 되기를...
이 재판 선고 잘 되면 이거 참고 삼아서 내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되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