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가능하다지만…" 티메프가 풀어야 할 '신뢰 회복'

송대성 2024. 9. 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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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소셜커머스'인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앞길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도사리고 있다.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며 플랫폼 정상화를 예고한 티몬.

급한 불을 끈 티몬은 기업회생 정차 개시 결정을 받은 다음 날인 11일 자료를 통해 회생 절차 준비와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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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상화 노리는 티몬 "매입하려는 주체 생각보다 많아"
정작 중요한 판매자와 소비자 신뢰는 잃어…회복 방안 요원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1세대 소셜커머스'인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앞길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도사리고 있다.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며 플랫폼 정상화를 예고한 티몬. 그러나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헌(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회생절차 관련 논의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앞으로 두 기업의 경영은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아닌 조 상무가 맡게 된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으로 다음 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으로 다음 달 24일을 지정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또 향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한다.

급한 불을 끈 티몬은 기업회생 정차 개시 결정을 받은 다음 날인 11일 자료를 통해 회생 절차 준비와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와 자금 조직을 신설한 티몬은 최근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적인 플랫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송대성 기자]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매각 가능성이다. 류광진 대표는 "티몬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인수합병(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져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류 대표의 기대감과 달리 업계는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법원 공고문에 명시된 채권자 수는 10만명에 달하지만 티메프의 현재 유용 가능한 자금은 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파산을 피했지만 12월 27일까지 자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미정산 금액에 대한 채권자 변제율 및 변제 방안 등도 논의된다. 통상적인 변제율은 약 30%대다.

티몬은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 인수대금으로 우선 변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인수 의사를 드러낸 곳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업계는 이미 신뢰를 잃은 플랫폼에 선뜻 손을 내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티몬이 다시 일어서더라도 이미 큰 사태를 겪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정산으로 묶여 있는 판매자들도 일부의 대금이라도 받기 위해 티몬을 놓지 못하는 것이지 이 역시 해결된다면 사실상 떠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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