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전용 85㎡가 6700억에? 대체 무슨 일이

- 입찰표 숫자 실수로 인한 보증금 몰수, 최근 경매 시장에서 지속 발생
- 경매 초보자와 투자자를 위한 실수 예방법은?

경매 입찰 실수, 한순간에 수천만원 증발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 수는 11만9,312건으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관심이 늘어나면서 경매시장에서는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에서는 한 입찰자가 전용면적 59㎡를 33억8,459만원에 낙찰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4월 한 차례 유찰을 거쳐 감정가인 4억2,300만원 대비 70%인 2억9,610만원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총 22명이 참여했는데요. 그중 33억원을 넘게 쓴 입찰자가 최종 낙찰받은 것이죠.

문제는 그가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5월 실거래가는 3억2,250만원에서 4억원 사이에 분포된 바 있는데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33억원이란 숫자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이 사건의 원인은 단순 실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응찰자는 아마 3억3,845만원을 쓰려던 것으로 유추되는데요. ‘0’ 하나를 더 적는 바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문제는 경매 입찰에서는 입찰표에 단 한 글자만 잘못 기재해도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몰수된다는 것입니다. 낙찰자는 낙찰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신나무실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낙찰자 역시 약 3,000만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실수를 피하는 방법은?

그런데 이런 실수는 경매시장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말에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경매에서는 은평뉴타운 아파트 전용 85㎡ 물건이 최저입찰가인 6억4,000만원보다 약 1,000배 넘는 금액인 6,700억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감정가 약 12억원인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126억원을 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낙찰자는 낙찰을 포기했으나, 보증금은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처럼 입찰표 오기 등의 문제로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몰수된 입찰보증금 총액은 무려 3,492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연간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라 충격을 안깁니다.

그렇다면 경매 입찰에서 실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경매 하루 전날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는 경매가 시작하기 30분~1시간 전에는 도착해 입찰표를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본인이 택한 매물이 제대로 입찰하는지 물건 번호를 꼭 확인하고, 입찰표는 오기를 대비해 2부 이상 챙기도록 합니다. 입찰표 작성 시 잘못 썼다면 미련 없이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써야 합니다. 수정테이프 등을 쓰게 되면 무효 판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찰표 작성을 마쳤다면 반드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입찰 가격은 제대로 작성했는지 꼭 두세 번 이상 읽으면서 확인하길 권합니다. 만일 경매 초보라면 미리 인터넷에서 입찰표 양식을 출력해 연습해 보는 것도 추천하며,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매 업계 관계자는 “입찰표 작성 실수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번 실수로 수천만원 이상의 큰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철저한 준비와 반복 확인이 경매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