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원 중 현재 55억원만 환수 가능해

권승현 기자 2023. 3.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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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약 922억 원 중 현재 환수 가능한 금액은 약 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58.2%)에 그친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씨의 미납추징금 중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 55억 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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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했던 손자 전우원 씨. 전우원 씨 SNS 캡처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약 922억 원 중 현재 환수 가능한 금액은 약 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58.2%)에 그친다. 아직 922억여 원의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나머지 추징금도 받아내기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미납 추징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해서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가 적법하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 씨(전 전 대통령)가 사망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씨의 미납추징금 중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 55억 원 가량이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국세청은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겼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분배됐다. 이후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 20억5200여만 원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의 공매대금은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선고는 다음 달 7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승소하면 약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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