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어통역센터 '성폭력 2차 가해' 논란…시민단체, 노동청 직권조사 촉구

김용국 기자 2026. 5.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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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여성공감, 대구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어통역센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면 인정할 것을 노동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장애여성공감 제공

장애여성공감,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지역 수어통역센터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면 인정할 것을 노동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농아인협회 간부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청각장애 수어통역사 A씨는 대구 지역 수어통역센터로 자리를 옮긴 뒤 센터장 B씨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센터장은 오히려 '2분 지각'을 빌미로 과도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후원 물품을 받은 것을 '횡령·배임'이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과 2차 가해를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청 진정 후 실시된 센터 측 자체 조사에서는 A씨가 신고한 5건의 행위 중 단 1건만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센터 측은 지위의 우위와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정민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거나 사소한 지각을 이유로 인격을 침해한 행위를 업무상 필요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직권조사와 가해자 중징계 권고를 요구했다. 피해자 A씨는 성명을 통해 "조직의 비겁함이 나를 분노케 한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승인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경찰청 또한 한국농아인협회 간부들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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