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투자, 고수익 보장”...140억원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흰색 원피스에 회색 카디건을 건친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대기 중인 기자들을 발견하자 법정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10여 분간 밖에서 머물렀다.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뿌리치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현장에 나와 있던 피해자들은 A씨를 향해 “내 돈 갚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회원 수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A씨는 그렇게 모인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당한 회원이 282명에 이르며 피해 액수만 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61명 외 나머지가 진술을 꺼려한 탓에 구속영장에는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됐다. 대신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 획득한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460억원 전액을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 외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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