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는데 옆으로 ‘쌩’…경찰, 시민 위협 ‘킥보드’ 단속 강화한다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 1. 6.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인도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PM)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해 1년간 집중 계도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전동킥보드(PM),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불시에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나 신호를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하며 운전자 안전도 함께 챙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대대적 단속
인도 주행·신호 위반 등 관리
사고 다발 지역에선 불시 단속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경찰이 인도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PM)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해 1년간 집중 계도에 나선다. 최근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도를 달리다 30대 여성을 치여 중태에 빠뜨린 사고와 관련, 앞으로 이같은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전동킥보드(PM),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불시에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나 신호를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하며 운전자 안전도 함께 챙긴다.

경찰은 사고가 잦은 지역관서에 단속을 집중시킨다. 경찰이 집계한 최근 3년간(2022~2025년) PM·이륜차 사고 현황에 따르면 강남권(송파·수서·강남경찰서)에서 PM 사고가, 송파·동대문·관악경찰서에서 이륜차 사고가 많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송파·강남·동대문·관악경찰서에 교통싸이카(순찰용 오토바이) 40대와 교통기동대 65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경찰 267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가시적인 홍보형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교통경찰운전자의 도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전동킥보드 주행과 관련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남권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전 경찰서가 시행하는 단속은 무질서한 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경찰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지나치다고?...헌재 “위헌 아냐”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이용할 때 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단도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50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쟁점은 PM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였다. 청구인들은 해당 규제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통계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는 과도하거나 지나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M의 구조적 특성상 낙상이나 전복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일정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결정 요지를 밝혔다. 즉 해당 조항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에 있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는 의미다.

한편, 헌재는 법 시행 전 이미 면허를 보유했던 청구인에 대해서는 조항과 자기관련성이 없어 기본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