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앞으로는 번호판까지 떼일 수 있다. 경찰청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0만 원 이상 과태료 미납 차량이다. 그리고 60일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인데, 2024년 4월 기준 전국에서 3,644대가 해당 조건에 들어맞는다.
특히 이 제도는 대포차와 같이 명의이전 없이 유통되는 불법 차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실질적 운전자와 명의자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번호판이 떼이면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운전자로선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정책 변화다.


사전통지 후 즉시 영치
실 차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제도는 사전통지를 거쳐 납부 유도 절차를 거친 뒤, 여전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방식이다. 체납자에게 발송되는 사전통지서는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마지막 기회다. 통지 이후에도 미납 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번호를 PDA 단말기에 입력해 영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번호판을 곧바로 떼어간다.
특히 불법 유통되는 대포차의 경우, 기존에는 통지서가 반송되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지서가 반송된 차량은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한 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 영치를 피할 수 없다. 차량을 운행 중인 자가 실제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체납자가 내지 않으면 번호판은 돌아오지 않는다.


실질적인 질서 확립에 필요
과태료 완납만이 반환의 길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압박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교통질서 확립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태료 체납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도 병행되고 있으나, 불법 유통 차량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번호판을 현장에서 바로 떼어가는 방식은 이 같은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단으로 주목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과태료 전액 납부가 완료되어야만 번호판이 반환된다. 특히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영치 사실을 실제 체납자에게 알리고, 체납자가 직접 납부를 완료해야만 운행 재개가 가능하다고 전해진다. 이는 실 차주가 누군지 여부가 중하지 않고, 우선 과태료를 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느껴진다.


생명 위협 행위와 같다?
더 이상 무임승차는 없다
과태료는 단순히 벌점이 아닌,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대가다.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경고의 신호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체납을 방치할 경우, 이제는 강력한 물리적 제재가 따른다.
경찰청은 번호판 영치제도가 국민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발적인 납부와 안전운전을 위한 마지막 경고음은 이미 울렸다. “운전은 자유지만, 책임은 선택이 아니다.” 더는 도로 위 무임승차는 통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번호판부터 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