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카카오톡으로 샀다 ‘탈났다’…소비자 피해 증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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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쇼핑몰 사이트 메인 화면.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링크(URL)를 타고 들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33만8000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했다. 한약을 섭취하자 설사 증상이 나타나 이의제기를 했지만 판매자는 오히려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가 지난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원이 2019년 피해주의보를 발표한 이후 상담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연도별 상담 건수를 보면 2019년 233건에서 2020년 21건, 2021년 1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8건을 기록했다. 올 4월까지는 21건이 접수됐다.

올해 상담 건수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돼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과거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ketoplusdiet.com’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최근 다른 도메인의 해외 사이트에서 유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biotrimlabs.com’도 그 중 하나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은 8건으로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등의 상품을 판매한 사례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다음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상품을 받아본 결과 일반 차나 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Xianfubao’ 사이트(mwuhnd.top/cciv.top)나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같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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