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석달 만에 또···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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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23분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평내동까지 약 10㎞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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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의정부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23분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평내동까지 약 10㎞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선고 직후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에 만취 운전까지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비춰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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