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등 신설

김희국 기자 2026. 3.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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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관련 법안 확정, 7월부터 임무 개시 목표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골자는 비슷하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보인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방산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분야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이관할 계획이다. 본부장은 소장이나 군무원이 맡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해당 조직의 명칭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제시하고 군무원이 원장을 맡을 것을 권고했지만 군 장성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보안감사와 보안측정, 문서·시설·인원보안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다. 지원단장으로는 준장 또는 군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자문위가 장군 또는 군무원이 통솔하는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고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하도록 권고한 데서 일부 변경했다.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은 그대로 살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소장)로 넘기는 것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신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및 국방부 조사본부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하기로 한 부분이다. 국직부대 감찰실장 직위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국방정보본부는 고위공무원으로,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으로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조직개편 세부 편성과 관련 법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6월까지 입법을 거쳐 7월부터는 신설 조직들의 임무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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