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사가 '폭력적 행동' 학생 물리적 제지 가능해야"

공윤선 ksun@mbc.co.kr 2024. 10.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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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폭력적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원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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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사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폭력적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원단체가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와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또, 시도별로 지역 내 구체적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 방안과 시스템을 설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서, 경제, 학습 위기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는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82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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