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보궐선거 없어…부담스러운 ‘관리 비용’

장은희 2025. 4.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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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출마로 공백으로 남은 대구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치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부담스러운 보궐선거 관리 비용이 걸림돌이어서다.

지난 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는 지난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하지만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 비용이 190억원에 달하는 점 △선거일(2025년 10월 1일)부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30일)까지 잔임 기간이 짧은 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돼 사회·재정적 부담이 낭비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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