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첫 사례 나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물납된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물납된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Portrait) 2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80)의 2008년작 한지 조각 '집(Aggregation)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신상 공개 유튜버 구속…모두 4명
- 尹, 필리핀서 원전 협력 등 '세일즈 외교'…오늘 싱가포르와 정상회담
- 8월 경상수지 66억 달러 흑자…"반도체 등 수출호조"
- 野의원, 국감서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與 "국기문란"
- "한달이면 탄핵" 엄포 놓는 명태균…용산 "도움 없었다"
- 노벨 생리의학상에 '난치병 치료제' 열쇠 찾은 과학자들 선정
- 역대 산업장관이 생각하는 韓반도체 전략은
- '재산 축소신고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재판행
- '운전자 없던' 보행자 사망사고 미스터리…범인은 음주운전자
- 해리스·트럼프, 전국조사에서도 '지지율 격차'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