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거부권 행사’ 공방… “호위무사 법제처장” “검사 탄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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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법제처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 해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검사 탄핵소추는 내재적 한계가 없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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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법제처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 해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검사 탄핵소추는 내재적 한계가 없나”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아니냐’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사항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한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이고, 대통령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 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고, 윤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이면 직언을 해줘야 한다. 완전히 보은으로 (법제처에) 온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를 겨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처럼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사건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에서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방어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 시작 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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