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오는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김정호 2026. 3. 3.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돼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48만7000원에서 연 50만2000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67만9000원에서 연 69만9000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76만8000원에서 연 86만원으로 인상됐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김명복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