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몸무게는? 결혼했나요?…‘채용법’ 위반 4년 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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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았지만, 채용절차법 위반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사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조치한 전체 430건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이 254건(5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5건(24.4%)은 채용서류 반환, 파기 등을 구직자에게 채용 전 사전 고지 내용의 법 제11조6항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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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았지만, 채용절차법 위반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자에게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법 제4조의3)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3년 지난 4년간 총 5542개 사업장이 채용절차법 관련 신고 등으로 점검받았다. 이 가운데 1143곳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로 보면, 2020년 56건에서 2021년 218건, 2022년 226건로 증가하다가 2023년 643건으로 급증했다. 4년 새 10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4년간 사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조치한 전체 430건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이 254건(5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5건(24.4%)은 채용서류 반환, 파기 등을 구직자에게 채용 전 사전 고지 내용의 법 제11조6항 위반이었다. 시정명령이 이뤄진 전체 68건 중 채용심사 비용 등의 구직자 부담을 금지한 법 제9조가 48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채용절차법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 공정성을 위해 2014년 시행됐다. 채용절차법에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지원자의 이력서 등 제출 서류 미반환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 등 비용 구직자에 부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불공정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면서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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