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 허위 폭로…120만 유튜버 은퇴시킨 BJ, 무고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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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20만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BJ A씨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달 29일 A씨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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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달 29일 A씨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키는 올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술에 취해있던 저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까지 빼내며 사촌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올해 6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저는 정신과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 중이어서 상황 판단이 흐려졌다”며 “제가 한 행위는 악의적이었다는 걸 인정하며 진심으로 피해를 입히게 돼 유우키님과 시청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우키는 한일 혼혈 출신 유튜버로 일본의 문화와 음식, 장소 등을 소개하며 122만명의 구독자를 얻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채널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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