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70만 최대 성매매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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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7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A씨(49)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한 총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고, 2000여개의 음란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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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회원 7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A씨(49)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과 50억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한 총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고, 2000여개의 음란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만1000여 차례의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밤의 전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회원수만 70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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