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집유

김상훈 2024. 10.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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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코리아연대' 핵심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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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코리아연대' 핵심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코리아연대 결성 기획 단계에 참여해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이 핵심간부는 재판에서 "북한을 더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고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 위협은 우리 국민이 직면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작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겠다며 결성한 조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다 2016년 자진 해산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338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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