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무제한 시대 끝났다… ISA 세제개편에 ‘막차 개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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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2)씨는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 소식을 듣고 본인의 중개형 ISA를 확인했다. 2022년 가입한 서민형 ISA로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하필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 2027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다.
기존 ISA 계좌는 최소 유지 기간 3년 이후 만기를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었다.
증권사는 올해까지 개설한 ISA 계좌의 경우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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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5년으로 제한되고
올해 안에 ISA 계좌 만들면 만기 최대 가능
기존 ISA 계좌 만기 연장도 가능…연장 신청 기간은 확인해야
직장인 김모(32)씨는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 소식을 듣고 본인의 중개형 ISA를 확인했다. 2022년 가입한 서민형 ISA로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하필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 2027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다.
김씨는 “내년부터는 만기 설정에 제한이 생겨, 만기를 길게 잡고 해외 지수 추종 ETF에 장기 투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지금이라도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증권사에서 새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인데, 그러면 서민형 비과세 혜택을 잃을까 봐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을 공개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ISA의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투자 공식이 통용됐지만,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ISA 제도 개편과 함께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방안을 내놓았다. ISA는 투자 수익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저율 분리과세되는 대표적 절세 상품이다. 여기에 연 2000만원인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도 잔여 한도가 이듬해로 넘어가는 이월 제도가 적용돼 왔다. 올해 1000만원만 입금했다면 다음 해에는 이월분 1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최장 5년 제한’이 담기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해 절세 혜택을 장기간 누리려던 투자 전략도 더 이상 쓰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ISA 계좌는 최소 유지 기간 3년 이후 만기를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었다. 이에 납입한도 이월 조항을 활용하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해 9.9% 저율 과세로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는 전략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ISA 계좌 만기 기간은 최대한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꿀팁이 당연시됐다.
또 만기 기간을 길게 설정하게 되면 ISA 계좌를 통해 손실이 난 종목이나 ETF가 있어도 수익 구간에 들어설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기존 ISA 계좌가 개편되면서 이같은 전략은 사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기를 2999년까지 늘려주는 증권사가 어디냐”는 문의가 잇따르며 이른바 ‘만기 막차 타기’ 움직임이 분주하다.
증권사는 올해까지 개설한 ISA 계좌의 경우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올해 안으로는 기존 ISA 계좌의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ISA 만기 연장은 모든 증권사에서 ‘만기 도래 3개월 전’부터만 신청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계좌 만기 3개월 전 시점이 올해 12월 31일 이전인 투자자는 이번에 만기를 최대치로 늘려둘 수 있지만, 연장 가능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가입자는 개편안 적용을 받아 초장기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이번 ISA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신설한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투자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면서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월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세제개편안은 7~8월 정부가 공개한 뒤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ISA 세제개편안 역시 아직 정식 입법 전단계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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