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에 1억"…실제 배상은 미지수

구석찬 기자 2024. 10. 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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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백 간주' 판단해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용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남자는 이날 처음 본 여성을 쫓아 왔습니다.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와 머리를 걷어차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끌고 갑니다.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여성의 옷에서는 남성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2022년 5월 22일 벌어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해자 이 모 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오늘(21일) 배상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안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걸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그제야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이 씨가 항소장을 다시 내거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1억원을 주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실제 압류나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지울 수 없는 상처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구석찬
영상편집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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