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결심 출석 이재명 대표 "검찰 조작…사필귀정할 것"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9.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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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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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 결심공판
李 "검찰 증거도 사건도 조작…다 사필귀정할 것"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이 대표는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신문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일에 (있어서) 성남시 압박을 위해 나선 부서도 국토부(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 총리실, 지역발전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등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압박 아니냐"며 "(만약 문제를 삼았다면) 중앙정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직무 유기나 직무 태만 이런 게 문제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에 진행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이 대표는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저로서는 혹시나 이익을 나누거나 특별한 관계, 사적 관계 이런 (것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했다"며 "당연히 공적 관계이고, 사적으로는 아는 게 없다. 기억 나는 게 없으니까 있는 기억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지난 6일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2015년 호주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당시에는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김 전 처장과 사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 수많은 보고가 있어서 누가 (보고를) 했는지, 실무자와 누가 배석했는지 기억할 수 없지 않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이 끝나면, 검찰 측 구형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밤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상 의원직도 잃게 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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