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 혐의 공수처 검사 약식기소‥"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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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9년 해외 여행 중에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공수처 김모 검사를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이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김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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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9년 해외 여행 중에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공수처 김모 검사를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이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김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로 임용되기 전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57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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