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한 남성 '살인죄'로 기소

최수호 2024. 10.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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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당초 적용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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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 후 죄명 상해치사→살인 변경…"살해 고의성 있다"
대구고·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당초 적용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의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행위에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 복부와 가슴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밟은 탓에 B씨 늑골 대부분은 골절됐으며, 광범위한 장간막 손상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다.

또 살인죄는 상해치사죄와 달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법정 하한형은 징역 5년 이상이다.

반면 상해치사죄의 법정 하한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협력해 국민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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