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1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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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천9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160명 중 39만7천975명에 달합니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천933명입니다.
29세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의 주택을 마련한 것입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전 1천284명에서 50.5%나 급증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16년만 해도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6.7배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1년 사이 50%나 늘어난 첫 번째 배경으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꼽힙니다.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최근 고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통계에 잡힌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고려하면 최소 20대 이하 1천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일 수 있는 셈입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천496명입니다.
이 중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만9천226명입니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천630명, 40~60㎡가 11만1천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m²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663명, 100~165m²와 165m²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천459명, 9천51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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