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문서 조작되었고 게시되었는데 경찰이 불송치

조회 132024. 11. 13.



 인천 **구**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관련 안내


< 1. 승강기 운행 중지 예정 >

저희 아파트가 올해 안에 승강기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내년 1월 2일부터 승강기 운행이 순차적으로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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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리업체 선정 문제 >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와 비용문제로 감리업체 선정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다수결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업체가 작성할 중요한 공사 시방서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이 대신 작성했습니다.  


** 민간 자문단 자격 요건 **

(자문단의 경력자 중 일부 요약)  

- 건설 관련 공무원(기술직렬, 4~5급 이상)  

- 건설 관련 단체/연구기관 임원  

-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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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방서 작성 및 문제 발생 >

자문단의 시방서 초안은 관할 구청에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관리주체 측은 **구청에서 시방서를 확인받은 것처럼 꾸민 공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 **구청 공문 원본과 다르게 조작된 공문이 게시되었으며,  

- 이에 따라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공문 변조가 본질적인 내용 변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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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의계약 문제 >

- 감리업체 없이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42억 9천만 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수의계약은 최대 3개업체가 참여 가능한데 자본금 10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여, 결국 2개업체 응찰하여 국내 1위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 구청 답변: 주변 아파트 사례를 보더라도 감리업체 없이 43억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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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문점과 불만 >

- 관리주체가 공문을 변조했음에도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시공업체와 관리주체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하라고 해도 모두 같은 의견만 내놓고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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