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줄 샌다'.. 논란 터진 스쿨존, 운전자들 폭발한 '이것' 뭐길래?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다른 구역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 노면의 색이 다르며, 노란색 신호등, 옐로 카펫, 어린이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계속해서 엄격해져 가는 규정으로 인해 님비현상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에 지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최대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한다.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엄격한 것은 어린이는 도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해 낮은 제한속도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여 급정거 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스쿨존 규제 완화 필요해
그러나 최근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교통흐름과 안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한속도가 30km/h인 줄 알고 주행하다 과태료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어 화제다. 서울시는 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50곳의 이면도로를 추가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낮췄다.
스쿨존 30km/h 규제를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감소했지만, 일부 도로에서는 여전하다는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고,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실제 운전자들과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야시간에는 스쿨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통행 없는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도 제한속도가 걸리는 것은 실제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은 제도이며, 원활한 도로 통행 흐름을 방해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이동성 확보가 중요한 일부 간선도로는 제한 속도 규제로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등하교, 방과 후 시간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야간 시간 등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환경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범 운영, 관계기관 협의, 시민 의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선진국형 교통안전 정책
옐로 카펫과 고원식 횡단보도
한편 우리나라는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선진국형 교통안전 정책을 실현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해 노란색과 아스팔트의 대비를 통해 운전자들이 빠르게 보행자를 인지하고, 감속하거나 정지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횡단보도 앞 대기 공간에 설치된 ‘옐로 카펫’은 아이들을 안전한 장소에 머물도록 유도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되는 추세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의 높이를 도로 연석과 같게 설계하여 보행자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운전자에게는 감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경사가 완만하여 차량 하부 손상을 줄이고, 전기차 배터리 충격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도 덜어준다. 노란색 교통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는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교통안전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빠른 전구 도입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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