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무단영업… 도시공사, 왜 못막나?”
허식 의원 “적극적인 대응 필요
유관기관과 영업 중단안 찾아야”
법원, 2026년 3월 인도 조정결정
E4호텔 민간사업자 거부로 차질
류윤기 사장 “강제할 권한 없다”

인천도시공사(iH)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을 둘러싸고 수년째 공사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동구)이 iH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1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iH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 시의원은 E4호텔 소송 추진 상황과 관광호텔의 무단 영업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E4호텔 관광호텔이 여전히 무단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시민 피해가 계속되는 무단 영업을 (iH가) 왜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7일 E4 관광호텔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11일 iH와 민간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통지했다. 인천경제청은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즉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법원은 최근 ‘2026년 3월31일까지 iH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E4호텔 민간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허 시의원은 “iH가 E4호텔의 무단 영업도 못 막고, 인도도 못 받고, 법적·행정적 수단 모두 막힌 상황이 2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현실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H는 관련 소송에서도 변호사를 보강하지도 않은 채 수년째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담당 본부장 등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로펌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허 시의원은 이날 iH의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 사업의 일정 지연 및 실행력 부족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그는 “업무보고에는 마치 용역이 끝난 것처럼 해놓고선 실제로는 사업성이 안나와 다시 용역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5년 뒤에도 사업이 제자리 걸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윤기 iH 사장은 “E4호텔은 인허가권이 없어 무단 영업 행위를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무단 영업 행위 중단 및 건물 인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인천역 일대 보상이나 철거 등 일부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와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성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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