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명품까지 압수… 버티다 출국금지된 85명, "누구"?

울산, 제주, 서울… 고액·상습 체납자 단속 강화된다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지방세 징수 차원을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탈세 저지를 목표로 한다.

울산, 지방세 체납자 85명…7월부터 출국 금지

최근 울산시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 출국 금지 요청을 진행했다. 대표 사례로 6100만 원을 체납한 A 씨는 6월 25일 기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 상습적이고 출국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서울, 고급 자산까지 압류 나선 실태

울산 뿐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호화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 5월, 국내 대도시 거주 고액 체납자 29명에 대해 금괴,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역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 2,68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산·광주·대구 등 지방청도 체납액 증가를 보고 있다. 이 중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7,465명(77.2%)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15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1명당 평균 160억 원을 걷는 등 징수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도피·자산은닉 차단하는 다층 전략

이처럼 지자체들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차량·부동산 압류, 가택 수색 등 다방면의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 울산시는 4월 외교부와 협조해 여권 보유 여부·출입국 기록·도피 우려를 조사한 뒤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세무 당국은 가상자산(Crypto)도 수색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 탈세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조세 형평성 확보, 과세 행정 혁신이 핵심”

세법 전문가 이필상 전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빅데이터 기반 재산 추적, 징수 기술 활용을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현금, 예금, 보험, 가상자산, 외제차, 명품까지 압류 대상”이라며 “징수 범위를 넓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고액 체납 증가, 증가세 뚜렷

2024년 기준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3,203명, 체납 총액은 약 9,572억 원(전체의 1/4)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 강남·서초 등 부촌 지역에 집중되며,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지방정부와 국세청은 출국금지, 재산추적, 압류, 명단 공개 등 전방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단속은 우리 사회에 ‘탈세는 묻힐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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