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이름 팔아 수천만 원 사기 혐의 금태섭 동생 1심 실형

나세웅 salto@mbc.co.kr 2024. 2. 24.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이 형을 거론하며 지인들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4천7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금태섭 최고위원의 동생 54살 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이 형을 거론하며 지인들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4천7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금태섭 최고위원의 동생 54살 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금 씨는 "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니 법적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하거나 차용증을 써주며 형인 금 최고위원의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 씨는 재판에서 "건강 악화 등으로 갚지 못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네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데도 작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해, 금 씨의 형량은 징역 1년 10개월로 늘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412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