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서기석 KBS 이사장 '동행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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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촉구했다.
앞서 서 이사장은 국회에 △법령에 따른 적법한 출석통지 받지 못함 △14일 KBS 임시 이사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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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최민희 과방위원장 "기회 드렸지만 출석하지 않아"…최형두 여당 간사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촉구했다. 오후 국정감사를 개의하면서 오후 5시까지, 이후 다시 6시까지 출석하라고 했지만 서 이사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 이사장은 국회에 △법령에 따른 적법한 출석통지 받지 못함 △14일 KBS 임시 이사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오후 6시께 “저희가 보기에는 국회 출석 기피용으로 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저희가 KBS 이사회가 끝난 오후 4시20분 이후 6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렸지만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서 이사장은) 기관증인이 아니다”라면서 “서 이사장이 불출석 사유서 제시한 대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의 이사장이 정치권 한복판으로 와서 증언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동행명령하는 건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야당 의원들 찬성(찬반 11대5)으로 서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가 결정됐고, 최 위원장은 곧바로 “과방위 행정관실은 동행명령장을 즉시 작성해서 집행해 달라”고 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해 박민 KBS 사장을 임명제청하기까지 이사회 규칙 위반, 박민 당시 후보에 비판적인 여권 이사에 대한 압박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1일 서 이사장을 업무방해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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