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0.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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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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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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