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싸진다!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10월 1일부터 면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항목은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그리고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발치, 스케일링 등의 다빈도 질병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 보세요.


동물병원 진료비 싸진다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확대
외이염, 피부염, 발치 등 다빈도 질병 포함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해당됐던 부가세 면제 대상이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 질병입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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