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사건 여파··· 정부, 장기결석 아동 첫 전수 대면조사

남지원 기자 2023. 3.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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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학교에 결석한 모든 학생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가정방문을 거부하면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고, 홈스쿨링 등으로 결석을 오래 한 아동들의 이력은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7일 이상 합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4월 말까지 대면 전수조사를 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학교는 지침에 따라 유선으로 여러 차례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했지만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3월 중 미인정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 약 5000명을 모두 조사한다. 조사의 핵심은 학교가 아동과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학교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한다. 보호자가 학교 방문을 거부하면 학교와 읍면동 담당자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고, 보호자가 이도 거부하면 시군구 담당자와 경찰이 방문에 동행한다. 경찰의 가정방문도 거부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한다.

전수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발견된 아동은 교육지원청이 비밀전학을 시킬 수 있다. 비밀전학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에게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도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자 한 명’과 교육장의 동의로 비밀전학을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모두 가해자인 아동은 이런 조치가 어려웠다. 교육부는 부모 동의 없는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속해서 결석을 반복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외체험학습이나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결석을 반복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대면관찰을 원칙으로 한다.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홈스쿨링을 이유로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는 등 학교나 교육청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하고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로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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